과천시, 돌봄 취약 1인 가구 등에 반려동물 의료비용 지원
과천시, 돌봄 취약 1인 가구 등에 반려동물 의료비용 지원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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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받아
▲공무직노조 과천시지회, 세 자녀 둔 한부모가정에 180만원 장학금 전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 편성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실시-재산권보호 및 토지경계 분쟁 예방
과천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진

[과천=팍스경제TV] 경기 과천시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 등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15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및 2개 이상의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될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되며 지원대상 가구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의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 등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과천시는 올해 반려동물 20마리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을 받으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선행돼야하고 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 없으나 동물등록 시 우선 선정됩니다. 

관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받은 서비스 비용만 지원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과천시청 기후환경과(관문로 69)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신청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선정 후에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은 후 선결제하여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에 청구하면 됩니다.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나,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에는 추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과천시지회 장학금 전달 / 과천시 제공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경기지역지부 과천시지회가 형편이 어려운 세 자녀 한부모가정에 장학금 18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공무직노조 과천시지회는 조합원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매년 취약계층에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관내 취약계층 가구 청소년 6명에게 20만원씩 1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유필선 과천시지회장은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관내 아이들을 위해 매년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과천시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3월부터 연말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과천 관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총 875점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기준점의 망실이나 훼손 유무 등을 파악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혀 토지경계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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