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中企 수출 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성남시, 中企 수출 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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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팍스경제TV] 경기 성남시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최대 100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5천만 원의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를 활용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보험 상품은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고,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보험 상품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합니다.

단기수출보험(일반) 상품은 물품을 수출한 이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기업에 지급합니다.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수입자, 신용장, 수입국 등의 담보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줍니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최대 5만 달러 범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를 통해 접수합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14개 중소기업에 5천만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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