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쪼개기 허가' 부작용...주택법령 개정해야"
"타운하우스 '쪼개기 허가' 부작용...주택법령 개정해야"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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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소규모 주택단지, 이른바 '타운하우스'의 '쪼개기 허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 합산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주택법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타운하우스'는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라 개별필지별 건축허가를 받다보니 '쪼개기 허가'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대책입니다.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와 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타운하우스 분양업자들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인접한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는 법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해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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