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빌, 신문광고 통해 김상재 젬백스 회장 의혹 폭로..."비리 수사해 달라"
바이오빌, 신문광고 통해 김상재 젬백스 회장 의혹 폭로..."비리 수사해 달라"
  • 김부원
  • 승인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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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링크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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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 관계자들이 언론 광고를 통해 김상재 젬백스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일 바이오빌 노동조합장 방수덕, 바이오빌 전 주주 김태형 외 250명, 바이오빌 채권자 이용원 외 20명은 한 경제신문 1면에 광고를 내면서 김상재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광고를 통해 "존경하는 법무부장관님, 검찰총장님(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장님, 김상재의 아래 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 및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상재, 이인광, 이종필의 라임사태 불법성 ▲김상재, 정일회계법인의 젬백스엔카엘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김상재의 바이오빌에 대한 고의 상장폐지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바이오빌 관계자들은 "2017년 11월 젬백스인베스트먼트(회장 김상재)와 이인광(에스모 사주)이 투자조합을 구성해 전환사채 인수 및 전환 후 2019년 4월 불상의 이익을 공유했다"며 "그 후 에스모는 라임에 수백억원 손실을 입히고 상장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8년 1월 2일경 바이오빌 공장에 153억원이 경매개시중인 사실을 묵인하도록 이종필에게 부정청탁 후 라임으로부터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투자하도록 했다"며 "라임은 투자금 전액의 손실을 입고 바이오빌은 1년 뒤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은 "2018년 8월 10일 라임으로부터 무담보로 300억원을 전환사채 투자받은 뒤 2019년 7월경 라임이 풋옵션을 불행사하도록 이종필에게 부정청탁했다"며 "그 후 풀옵션을 행사하고 전환해 라임에 원금손실을 입히고 젬백스 측에는 300억원의 이득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8년 8월 10일 라임으로부터 무담보로 200억원 전환사채를 투자 받은 뒤 2019년 7월경 라임이 풋옵션을 불행사하도록 이종필에게 부정청탁한 후 콜옵션을 행사해 라임에 약 40억원의 원금손실을 입히고 젬백스 측은 40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재 회장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바이오빌 관계자들은 "젬백스엔카엘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정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김상재는 정일회계법인의 비호하에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젬백스엔카엘의 바이오빌, 한국줄기세포뱅크에 대한 종속관계를 허위로 단절시켜 젬백스엔카엘의 연결재무제표에 바이오빌과 한국줄기세포뱅크의 당기순손실이 반영되지 않도록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김상재가 2005년도에 설립해 2021년까지 지배한 한국줄기세포뱅크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 할 수 있다"며 "한국줄기세포뱅크는 줄기세포치료 허위기술을 내세워 가공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그간 약 1000억원을 투자받아 2개의 상장회사를 상폐시키고 젬백스그룹의 초부실자산을 1000억원에 매입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은 "김상재는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후 24회에 걸쳐 바이오빌에게 약 15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고 젬백스그룹 계열사들에게는 약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2022년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이오빌은 5건의 민사소송을 김상재 등을 상대로 제기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의 상장폐지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바이오빌 관계자들은 "김상재는 2019년 1월 18일경 신규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려 하자 이들이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하고 기장납입했다는 허위고소장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몰래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이오빌 임직원들을 불러 허위고소 사실임을 속이고 분당경찰서에 제풀하도록 한 뒤 자신의 측근들에게는 바이오빌 주식을 미리 장내 매도하도록 해 35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은 "재차 바이오빌 임직원들로 하여금 바이오빌 사무실이 아닌 김상재 자신의 사무실에 허위고소한 내용대로 공시를 진행하도록 지시해 바이오빌을 거래정지 시켜 약 1600억원에 달하는 바이오빌의 모든 채무를 일시에 기한이익 상실시키는 부도 상태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바이오빌은 회생신청을 거쳤으나 김상재는 회생절차에서도 계속 바이오빌의 회생을 반대하고 파산을 주장했다"며 "결국 바이오빌은 상장폐지됐고 바이오빌 소액주주 약 1만명은 약 1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채권자들은 약 800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에 바이오빌 주주 및 채권자 등 300여명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다시는 탄원인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임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비호세력의 진실 은폐 시도를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탄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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