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경기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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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최적 운영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조치사항 안내문. [이미지 제공=경기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조치사항 안내문. [이미지 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오늘(20일) 오전 6시를 기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1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늘도 일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오늘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또,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합니다.

시.군 환경과,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점검부서는 무인기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합니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군포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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