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6월 지급 추진
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6월 지급 추진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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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및 소득조사 시스템 준비 등 박차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오는 6월 예술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 정책입니다.

경기도는 오늘(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를,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를 핵심으로 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은 ▲올해 사업 공고 시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선정 기준 등 사업 차별화 ▲내년 사업 확정 전 문체부 사전 협의 등입니다.

도는 올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는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 예술인 소득조사를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시스템 사용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는 단순히 기회소득(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입니다.

지급 대상은 2천여명이며, 시기는 관리시스템 등 구축이 끝나는 오는 6월로 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처음 제시했으며, 같은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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