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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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판로지원비 최대 3천만 원 등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희준 경제투자실장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오늘(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다음 달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도입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더욱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게 특징입니다.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또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경기도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이 없도록 했습니다.

도는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다음달부터 우선 도입할 방침입니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선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인센티브로는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 지원, 그리고 기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선정 시 최대 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참여기업은 다음 달부터 모집하고, 5월엔 참여기업들과 상생 협약식을 한 뒤 9월까지 연동 대금 지급실적 등을 평가해 오는 10월쯤 우수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희준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입니다.

도는 김 지사 취임 이후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이를 반영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에 이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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