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립기준 현실화..."중앙·도·광명시 협업 성과"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립기준 현실화..."중앙·도·광명시 협업 성과"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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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앞으로는 전국 공동주택단지마다 지역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유치원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국무조정실이 최근 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립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내 유치원 설립 규제' 조정 결과를 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교육청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은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유아 배치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청과 유치원 공급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유치원 설립 승인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광명시와 합동으로 추진한 토론회를 통해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광명시의 건의 사안을 토론과제 안건으로 선정한 도는 논리를 보강해 수용률을 높였고, 토론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 추가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지침 개정이 결정됐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미 수립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는 사업 허가 승인 시점과 달리 학령인구가 줄어 유치원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소송과 집단민원, 개원하지 못한 유치원 시설의 공실 방치 등 부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중앙·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산재한 불량 규제를 발굴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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