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 개소...법률·금융·주거 상담 및 지원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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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에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경기도는 '깡통전세' 같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내일(31일) 임시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입니다.

센터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에 마련됐으며, 이곳에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은 오전 10~12시, 오후 2~5시이며,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전세피해자는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과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제공합니다.
 
전세 피해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도가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임시 개소"라며 "현재는 신속함에 무게를 뒀는데, 향후 정식개소를 통해 상담 편의를 제고하고 더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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