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 입주자 모집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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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한 매입임대주택 모습.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일부터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함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4416가구입니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특히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LH는 5월 중순 당첨자 발표하고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최근 전세사기나 대출 이자 상승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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