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주의해야"
오산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피해 주의해야"
  • 강인묵 기자
  • 승인 2023.0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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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산시제공]
오산시청 전경. [사진 제공=오산시]

 [오산=팍스경제TV]  경기 오산시가 최근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홍보관까지 열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오산시는 오늘(4일) 외삼미동 서동탄역 인근지역(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 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사업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까지 열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홍보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인허가 초기 단계이고, 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지정요청 전인 사업지라는 점에서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시는 지적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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