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상관없는 부상․질병으로 입원시 하루 4만6천180원 지원
[용인=팍스경제TV] 경기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두 2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입니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됩니다.
용인시민이거나 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6천180원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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