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3천만 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기업당 최대 3천만 원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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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28일까지 '이지비즈' 통해 신청 접수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의 판로지원비를 제공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시행입니다.

우수기업 선정은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 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도는 우수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기업홍보 지원,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최대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 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으로, 공고 기간 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이지비즈'에서 신청 서식 등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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