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신한인증서 제휴처 확대"
신한은행,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신한인증서 제휴처 확대"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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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신한SIGN 본인확인서비스는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은행은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 개시를 준비해왔습니다.

신한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각종 공공기관 온라인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시 문자메시지 인증 등 복잡한 절차 대신 신한인증서의 암호·패턴·생체정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한인증서는 ‘신한 쏠(SOL)’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정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고객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신한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함께 시행합니다.

비대면 인증서 발급 단계에 어려움이 있는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해 통해 간편하게 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설인증사업자 최초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인증서 발급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10여개의 사설인증사업자 중 만 14세 미만 고객이 발급 가능한 인증서는 신한인증서가 유일합니다. 

신한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 고객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한인증서의 제휴처를 다양하게 확대해 고객 일상 속에서 친숙하고 편의성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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