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공공조달 물품 대상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시
대한상의, 정부·공공조달 물품 대상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개시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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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가 수출용뿐 아니라 내수용으로도 발급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부터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 물품에 대해서만 대한상의와 관세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난해 6월 ‘대외무역법’에 발급근거가 명시됐습니다. 이후 산업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세부 발급기준이 마련됐고 대한상의에서 전자발급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발급대상은 전자·전기기기, 기계·철강제품,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농산물, 식품 등 제외)입니다. 국내에서 단순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용으로만 발급돼 물품 통관 및 관세 감면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가공·생산된 물품을 내수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없어 기업 스스로 한국산으로 기재했다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기업이 원산지를 잘못 기재하는 위험을 줄이고 산업계 전반에 우수 국내산 물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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