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기업당 최대 10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기업당 최대 100만 원 
  • 구대서 기자
  • 승인 2023.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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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들이 제조물 책임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단체보험에 가입 시 기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돼 제조물책임 위기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필요한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올해 모두 500개 기업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선정해 지원함에 따라 단체보험 할인 20%도 추가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 방법과 보험료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태종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제품 신뢰도 향상과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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