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월세 40만원 지원...1년간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월세 40만원 지원...1년간
  • 강광석 기자
  • 승인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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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대출시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인천=팍스경제TV] 인천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청년에 대해 1년 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환 대출을 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이 월셋집에 입주할 경우 12개월간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출 이자와 이사비를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시는 추경 예산 편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원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자와 월세 지원에는 예산 60억원과 8억6천만원, 이사비 지원 예산은 7억5천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합니다.

한편 시는 상수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고, 한전에도 단전 조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발표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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