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디바이오센서, "공장 이전에 따른 소득 감면적용 과세관청과 해석 차이 존재"...1000억원 추징금 부과
에스디바이오센서, "공장 이전에 따른 소득 감면적용 과세관청과 해석 차이 존재"...1000억원 추징금 부과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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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바이오센서(각자대표 이효근, 허태영)가 전자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공시일 기준 자기자본의 3.4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납부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2013년 충북 청주로 공장을 이전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1,0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추징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며,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적용에 대해 과세관청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사는 매년 세무신고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부해 왔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결정과는 이견이 존재한다”며 납부기한 내 해당 세액을 납부하고 법에서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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