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 쉬워졌다
목재생산업 등록 쉬워졌다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산림청, 목재생산업 업체간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산림청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SUN&L-제재목.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SUN&L-제재목.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산림청은 오늘(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해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