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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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대상에 부모의 배우자 등 민법상 가족 포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세종=팍스경제TV]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에만 발급됩니다. 

장애인 주차증을 붙인 차량은 장애인이 탄 경우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증이 발급 가능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았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배우자 등이 함께 거주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부모의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직계존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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