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금융소비자보호]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위해 시장감시 지속 강화 
[AGAIN 금융소비자보호]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예방 위해 시장감시 지속 강화 
  • 김부원
  • 승인 2023.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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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예방 하기 위해 시장 감시 기능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열었고,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와 위험종목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상장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열었습니다. 상장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서비스를 통합하고 홈페이지 구성 변경, 동영상 교육 신청 항목 신설 등 이용자 요청사항을 반영해 상장회사 전용으로 새롭게 구축한 것입니다.

상장사와 임직원은 예방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 상장사 내부통제 자가 진단, 컨설팅, 지분정보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용자 서비스 접근 편의성 개선과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는 인터넷에 주소창을 입력하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시장감시 메뉴에서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선택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와 위험종목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내 불건전 요건 적출 기준에 시가 및 종가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 시간대에 시세 관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연계 계좌군의 적출도 강화했습니다.

불건전 매매 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개의 계좌가 상호 연계해 진행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데이트레이딩 관련 적출 요건은 폐지됐습니다. 알고리즘 거래가 증가하는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돼 유의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소를 통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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