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급식법’ 재정비로 품질향상 마련
충남도의회 '학교급식법’ 재정비로 품질향상 마련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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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천안7, 더불어민주당)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남=팍스경제TV]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7·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충남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의 품질향상 등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 의원은 “충남은 그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개정안이 더해지면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도모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되면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생산‧소비 촉진에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심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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