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7월 1일~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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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취사 행위 등 중점 단속
[사진제공=산림청]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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