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옴부즈만 관련 조례안' 시의회 보류...시민단체 반발
'의왕시 옴부즈만 관련 조례안' 시의회 보류...시민단체 반발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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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의왕=팍스경제TV] 경기 의왕시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발의한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해결에 대한 갈증만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는 다양한 고충민원과 이해관계자간 대립,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전문적이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는 제도인데,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불만을 늘리는 격"이라며 "시 민원은 시의원들이 다 해결할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29일 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선 17개 지자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왕시도 지난 5월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이 신청한 고충사안의 조사나 처리·다수 민원과 공공갈등민원·복합민원의 조사 및 합의·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을 처리한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장 및 시의회는 옴부즈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의원 일부가 동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와 함께, 특정인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조항이 30개가 넘는데 시의 경우 15개 밖에 없다며 조항을 추가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감사실 관계자는 "상위법에 준용했기 때문에 조항의 추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답했지만, 의원들을 설득시키진 못했습니다.

실제 상위법을 준용하면 법령 개정 시 자동으로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 제정안은 시대적 상황에서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며 "다음 임시회 때에는 꼭 통과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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