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주가조작에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개정 자본시장법' 본회의 통과, 주가조작에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 김부원
  • 승인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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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통과됐습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주가 조작·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게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단, 정부 원안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가격변동분을 피고인이 소명하도록 한 조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피의자가 불공정거래를 자진신고 하거나 수사에 협조 할 경우에 대한 형벌 감면 근거는 더욱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면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 과징금의 한도는 4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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