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취사 행위·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남원=팍스경제TV]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서부산림청)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로 인한 산림 피해에 대비,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휴양객 방문으로,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산간 계곡 등 19개소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63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합니다.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시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종근 서부산림청장은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푸르고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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