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 행정처분...불이행시 '폐쇄조치'
남양주시, 경기도다르크 행정처분...불이행시 '폐쇄조치'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지난 5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사전통지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팍스경제TV]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마약(약물)중독 치유재활센터)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합당하지 않을 시엔 즉시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9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경찰에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시는 경기도다르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령에 따른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를 명령할 방침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1항5호는 신고 없이 설치·운영한 시설에 개선·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며 “학생·학부모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켜가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