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제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나무의사제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산림청, 공동주택 수목진료 1296건 중 97%가 나무병원에서 적정하게 수행
산림청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산림청]

[대전=팍스경제TV] 산림청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수목진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이었으며 97%인 1263건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을 예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8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오는 1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