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금리도 한눈에 비교
7월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금리도 한눈에 비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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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CI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이달 28일부터 금리동향 뿐 아니라 수익관련 지표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범위가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됩니다. 

국민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의 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됩니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에서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됩니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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