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종합부동산세 감면액 약 64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H공사는 64억원 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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