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특수구조 아파트' 공사현장 긴급점검
오세훈 서울시장 '특수구조 아파트' 공사현장 긴급점검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전이구조' 적용된 이문3구역...시, 민간·SH공사 29개소 점검
'공사 기록관리' 통한 부실시공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 건의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팍스경제TV] 서울시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중 △민간 공사장 10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공사장 2개소 △일반 건축물 공사장 17개소 등 총 29개소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9일) 특수구조를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재개발 현장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문3구역'은 특수구조인 '전이구조'가 적용된 현장으로,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다르게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콘크리트 강도뿐만 아니라 철근탐사기(스캐너)를 통해 철근배근을 설계서와 비교해 보며 적정하게 시공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간 공사장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등 기록관리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습니다.

시는 100억 이상의 74개 공공 공사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턴 100억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갑니다.

현재 공공 공사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 기준을 민간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는 감리 등의 부실이 전반적인 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요 공정에 대한 영상기록을 강력한 의지로 의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시 '무량판 구조' 등 특수구조를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긴급점검. [사진제공=서울시]

이날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최근 부실공사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모두 다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무엇보다 서울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 공사장부터 신뢰를 확보해야겠지만 건설회사들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공사장 또한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신뢰 회복의 방법으로 오 시장은 제시했으며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공정을 다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실무적인 의문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그런 반대 논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실상 확인된 시행착오를 지난 1년간 쌓아왔다”며

 “이는 공정 절차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중요성도 모두 확보해 사후에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아도 설계도대로만 됐다면 안전은 100% 보장된다 하는 확신을 소비자분들께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론 모든 공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 공사 현장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동영상을 남길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는 형식으로 모든 공정이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설회사, 감리회사,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동영상을 모두 보존 관리하도록 해 언제 부실 가능성이 제기가 되더라도 100% 입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