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교권...시도교육감협 "깊은 성찰과 책임감, 교권보호 위해 최선의 노력"
추락한 교권...시도교육감협 "깊은 성찰과 책임감, 교권보호 위해 최선의 노력"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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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진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팍스경제TV]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총회에서, 최근 학교현장에서 벌어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및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현장의 교권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선 교사가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질 때 학교교육은 바로 설 수 있고,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음을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도 내놨습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상호존중의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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