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주택, 상가 등 재산세(7월 부과분) 직권 6개월 징수유예
[익산=팍스경제TV]전북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취득세 등 면제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침수주택, 상가 등은 이달 부과된 재산세를 6개월 징수유예하되.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피해접수 현황을 토대로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말소등기 및 2년 이내에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개수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침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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