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공급 위해 최선 다할 것”...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피씨엘,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공급 위해 최선 다할 것”...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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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대표 김소연)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피씨엘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21일 피씨엘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21년에 식약처는 피씨엘이 모행사장에서 제공한 진단키트 제품이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한다며 피씨엘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피씨엘은 “적법한 사용석합성 평가를 진행한 것이고, 무허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등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며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피씨엘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피씨엘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회사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오명을 벗게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이런 잡음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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