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법인 체납 대포차...적발시 강력 행정처분
경기도, 폐업법인 체납 대포차...적발시 강력 행정처분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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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의심차량 1166대(체납액 13억) 조사, 인도명령 발송·강제 견인 등
경기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천166대를 시군과 함께 합동조사를 펼칩니다.

도에 따르면,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됩니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단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습니다.

또한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선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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