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이커머스 소액주주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승소
아이에스이커머스 소액주주들,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승소
  • 박주연 기자
  • 승인 2023.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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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아이에스이커머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27일 채무자(아이에스이커머스)가 2022년 12월 15일 및 2023년 7월 19일 이사회결의에 기해 2023년 7월 27일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725만757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채권자(임성진 외 2명) 보조참가인들(아이에스이네트워크, 한영과학, 삼안통상)의 보조참가 신청도 허가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될 신주의 수가 약 725만주에 달하고, 그로 인해 채무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점, 경영권 분쟁 상황 속에서 향후 이사 해임 및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주주총회 등에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의결권이 행사된다"고 밝히면서 "그 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신주발행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이 향후 경영권 분쟁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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