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위기청소년 생활·학업지원비 등 지원
고창군, 위기청소년 생활·학업지원비 등 지원
  • 안성진 기자
  • 승인 2023.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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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대상
고창군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8월말까지 대상자를 발굴한다. [사진=팍스경제TV 전경]

[고창=팍스경제TV]전북 고창군이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8월말까지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해 생활·학업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을 포함한 기준소득 100% 이하(부모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조사 및 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검정고시·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등을 지원하며 대상자에게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 항목을 원칙으로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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