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 김부원
  • 승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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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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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할인 판매 등의 투자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 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센터 홈페이지에는 총 40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가상자산 할인 판매 외에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거나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기 행위 등도 신고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수사기관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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