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성분분석 앱 의혹...소비자 위한 가이드? 기업 상대로 돈벌이?!
화장품 성분분석 앱 의혹...소비자 위한 가이드? 기업 상대로 돈벌이?!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자체기준 제시로 멀쩡한 기업 제품 ‘하위 등급’ 표시
제품 업체 메일. [사진제공=제보자]

[서울=팍스경제TV] 최근 직접 피부에 닿는 제품을 구매할 때 성분이나 성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를 대신해 제품의 유해성분을 찾아내고 위험등급을 분류하는 등 가이드를 제시하는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성분분석 전문 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앱 전문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분분석 앱 중 하나인 ‘모 가이드’에선 소비자를 위한단 명목으로 자체적으로 모호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정상적인 제품의 등급을 임의로 매기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가이드’는 하향 등급으로 소비자들의 환불 소동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접근해, 수백만 원 짜리 ‘xx마크’ 비용을 요구하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기업들이 각계에 진정하면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일 한 피해업체는 "‘모 가이드’는 자체적으로 만든 모호한 평가기준을 기업 제품에 적용해 부합하지 않으면 낮은 등급을 책정하거나 위험등급으로 분류해 각종 인증과 랭킹 등을 만들어 본인들의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며 "제품 업체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소비자에게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여론몰이를 형성시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화된 평가기준은 미국 비영리 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서 만든 등급으로 60여 가지의 스킨딥(Skin Deep)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화장품 원료의 유해성분을 조사해 1∼10등급까지로 세분화해 안전도와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피해업체는 "‘모 가이드’에선 EWG에서 주의하라고 알린 성분은 오히려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지 않고 미국 원료검토위원회(CIR)의 유해물질 잔존 가능성의 여부로 성분을 평가해 실제 유해성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제품의 등급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조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받고 ‘xx마크”를 부여해 낮은 등급의 제품도 A등급으로 상향시켜 주며 1년의 xx마크 사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낮은 등급으로 하향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효능 및 효과와 상관없는 기준으로 책정된 낮은 등급의 제품은 사용을 꺼리게 되고 ‘xx마크’를 받은 제품이나 높은 등급이 책정된 제품에는 무한한 신뢰를 하게 된 셈입니다. 

'모 가이드' 상품평. [사진제공=모 가이드 홈페이지] 

피해업체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해당 앱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C~D 책정을 받거나 ‘등급판정 불가’ 책정을 받은 제품의 소비자 리뷰에는 “유명해서 믿고 사용했는데 성분공개도 거절한 제품이라니 실망했다”, “등급이 낮게 나온 제품이라 다음번에는 구매가 망설여진다”, “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하길 바라며 일단 다른 제품으로 갈아타야겠다” 등의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모 가이드가 평가한 등급이 소비자들을 자극해 해당 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업체는 ‘모 가이드’가 기업을 상대로 성분공개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모 가이드’는 제품 기업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거나 유선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성 메일을 보낸 후 회신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성분공개 거절 제품을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해당 업체는 메일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불명확 등급을 부여했다. 성분 표기가 불명확한 제품 사용보다 전 성분이 공개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해당 업체 제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사 자체기준을 통해 부여한 높은 등급의 제품 사용을 소비자들에게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 대표는 “실제로 모 가이드 측에서 보낸 메일에는 전 성분공개 요청뿐만 아니라 ‘무료 체험단 이벤트 진행 안내’를 같이 표시해놨다. 이걸 보고 대부분 기업은 스팸메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을 것”이라며 “공식 기관도 아닌 사 기업이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단 목적으로 다가와 기업에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성분은 이미 공개된 자료이며 우리 제품은 실제로 식약처와 환경부 등에서 모두 허가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업체 또한 “우리 제품은 모두 공식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라며 "이렇게 악의적으로 우리 제품을 몰아가는 행위는 제품을 받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대기업까지 우습게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분 공개 요청. [사진제공=모가이드 홈페이지]

하지만 피해업체들의 비난에 모 가이드 측은 되려 황당하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 가이드 대표’는 취재진과 인터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되지 왜 언론에 제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큰 업체들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앱의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며 문제될게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내 유통 제품은 식약처 법적 기준에 부합하게 제조돼 안전하다”면서 “제조업체들의 원료관리에 경각심을 주고자 이러한 평가 잣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고객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개발된 앱이 오히려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본인들만의 기준으로 성분을 분석해 그 결과치를 판매하는 무분별한 앱은 더 이상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한 편의성이 아닌 오직 그들의 돈벌이로만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신생 앱의 공포마케팅에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한편, 한국의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성분의 위험도에 따라 충분한 실험을 거친 후 엄격히 사용 및 배합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