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들 고객사 내부정보로 주식 거래해 '127억원 부당이득'
은행 직원들 고객사 내부정보로 주식 거래해 '127억원 부당이득'
  • 김부원
  • 승인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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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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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의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2023년 4월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본인 및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일부는 은행 내 다른 부서 동료,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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