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법원에 이어 검찰 “사용적합성평가 행위 적법” 재확인
피씨엘,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법원에 이어 검찰 “사용적합성평가 행위 적법” 재확인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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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엘(대표 김소연)의 자가진단키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구개발 되었음이 검찰과 행정법원 등으로부터 재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피씨엘이 2021년경 모행사에 사용적합성 평가로 제공한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등으로 보아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이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최근 해당 고발 건과 관련한 식약처 과징금처분에 대해 행정법원도 피씨엘의 손을 들어 이를 취소하였으며 피씨엘은 그간 받아온 위법업체의 오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피씨엘 김소연 대표는 “체외진단제품은 시장진입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규제보다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향후 피씨엘이 글로벌 체외진단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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