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서강대 교수, 이론과 실무 반영한 '판례 회사법' 출간
이상복 서강대 교수, 이론과 실무 반영한 '판례 회사법' 출간
  • 김부원
  • 승인 2023.08.2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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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는 현실에서 살아 작동하는 상법 주요 법조문과 판례로 쓴 <판례 회사법>이 출간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책은 주식회사 지배구조인 주주총회, 이사·이사회·대표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부분에 대한 법원 실무인 판례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이사의 의무와 책임 부분에서 임원의 경영판단의 원칙과 민형사 책임 등 실무상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한 게 특징입니다. 

박영사는 "이 책이 주식회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구자 등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저자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입니다. 그는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했습니다.

이어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선보였습니다. 또 2021년 6월 〈외부감사법〉(2021)을 출간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을 출간하고, 2월에는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상법 중 주식회사 편에 관한 법조문과 해당 주요 판례를 다뤘습니다. 저자가 2006년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이후의 회사법 강의안과 판례 중심의 회사소송실무 강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책은 제1장 회사의 개념,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회사의 재무질서, 제6장 기본적 변경, 제7장 회사의 조직재편으로 구성됐습니다. 

무엇보다 법조문과 판례는 법규범의 핵심입니다. 법조문으로부터 관련 법리가 도출되고, 관련 법리가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판례를 배치해 조문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정리했습니다. 법조문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게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해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주요 하급심 판례도 반영했습니다.

▣ 저자 소개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습니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토부 법률고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서로는 〈부동산개발금융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 입문: 돈의 작동원리: 역서〉(2023), 〈금융법 입문: 금융은 법이다〉(2023), 〈외부감사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이 있습니다.

철학에 관심을 갖고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도 저술했습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습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
소설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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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3-08-25 21:12:12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068858045

윤진한 2023-08-25 21:11:31
연세대나,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동학란을 일으킨 천도교 소속이다, 해방후 김성수가 인수, 고려대가 되어 동아일보에서 서울대 뒤에 붙어 살아옴)은 고구려 태학이후 최고대학 계보인 고려 국자감(통일신라 국학), 고려말 성균관, 조선 성균관, 해방후의 성균관대의 유일무이 최고대학 자격을 극복하지 못해왔습니다.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자격), Royal 서강대(세계사의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

윤진한 2023-08-25 21:10:46
회사법의 이론과 실무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필자는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600년 역사의 성균관(성균관대). 해방후 미군정당시 성균관 복구령에 따라, 전국 유림대회(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김창숙))에서 성균관대 설치(복구설립)를 결의하였음. 미군정당시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성균관장은, 전국 유림대회 결의에 따라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분리)하고,국사교육은 이전 관례대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가 정통승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음. 해방후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하여 대중언론과 새로생긴 입시지에서,주권.자격.학벌없이 항거해온 마당쇠, 불교 Monkey서울대와 그 밑에서 살아온 일본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