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한도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 기업당 '최대 2억원' 가능
[전북도=팍스경제TV]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명절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명절)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융자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도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 금리를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기반,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고,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2023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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