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영아 실거주지 할인적용 확대..."출산가구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한국전력, 영아 실거주지 할인적용 확대..."출산가구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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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사진=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 및 국회(노용호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으나,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감액한도는 일할 계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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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바디 2023-09-05 20:47:32
이런 제도가 하나하나 생기는 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제도 계속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