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26억 부과
대전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926억 부과
  • 박희송 기자
  • 승인 2023.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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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지난해比 8.0% ↓…10월 4일까지 납부 
대전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총 1926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총 1926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시]

[대전=팍스경제TV] 대전시는 '재산세 납부의 달'인 9월 총 1926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926억 원은 지난해 2093억 원에 비해 8.0% 감소했으며, 세목별 금액을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683억 원(전년대비 7.8% 감소), 지역자원시설세 37억 원(전년대비 15.6% 감소), 지방교육세 206억 원(전년대비 7.4% 감소) 등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공시지가 5.42%·개별주택가격 4.05% 감소, 공동주택가격 21.57% 감소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을 꼽았습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17억 원(전년比 9.2%↓), 서구 528억 원(전년比 7.2%↓), 대덕구 241억 원(전년比 6.6%↓), 중구 230억 원(전년比 7.8%↓), 동구 209억 원(전년比 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소유한 사람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 외 건축물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 원 초과 건은 이번 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기 마감일이 10월 4일까지 연장된다"며 "지역사회 운영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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