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시·군간 긴밀한 협력 필수"
신상진 성남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시·군간 긴밀한 협력 필수"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13일 신 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 주재
같은 날,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열려...김동연 지사와 합의문 공동 서명
13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상진 성남시장) 제4차 정기회의. [사진=최경묵 기자]

[성남=팍스경제TV] 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상진 성남시장) 제4차 정기회의가 오늘(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입니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최경묵 기자]

한편, 이날 같은 자리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상진 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합의 조항으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을 채택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