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개선해야"
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개선해야"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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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 정기회의, 안산문화재단서 열려
이 시장 "도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추가해 실제 거주 반영해야"
13일 오후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가 열렸다.(이민근 안산시장) [사진=최경묵 기자]

[안산=팍스경제TV]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에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경기도 31개 시장·군수에게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시장은 13일 오후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현재 경기도 및 시·군 인구통계에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미반영됨에 따라, 실제 거주 상황과 인구통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인구통계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본 사안으로 도정·시정 운영의 체계적·효율적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을 위해선 외국국적동포 반영이 필요하단 주장입니다.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 22만 명은 인구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정확한 인구통계를 통한 혼란 방지 및 체계적 정책 수립·배분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효율적·맞춤형 인구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경기도 인구통계 공표 시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고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제시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 건의를 비롯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 도합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3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회의(왼쪽부터 이상일 용인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신상진 성남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최경묵 기자]

한편, 이날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상진 협의회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정책협력위원회는 4개 조항의 현안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합의 조항으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리지침 개정 공동대응 등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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