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민주, 전세사기대책특위 3차 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민주, 전세사기대책특위 3차 회의 개최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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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과 지원 위해 다층적 노력 다짐
231027 전세사기대책특위 회의
전세사기대책특위 회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팍스경제TV]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26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현황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20일 기준으로 481건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이 주로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기도의 피해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입니다. 

김태형 위원장(화성5)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여 도차원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다.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고, 안내책자를 공공장소,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상담 금융기관 등에 비치해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기인 12월말까지 경기도의 제안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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