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흥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3.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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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분기 경기청년기본소득 포스터. [이미지제공=시흥시]

[시흥=팍스경제TV] 경기 시흥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입니다.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10월2일생~1999년10월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11월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겐 오는 12월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됩니다.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App)인 ‘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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