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
쌍용건설,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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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판교 신사옥 현장 앞 유치권 행사 및 시위 모습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 현장 앞에서 유치권 행사 및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쌍용건설]

쌍용건설과 하도급 업체가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요구를 KT측이 들어주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31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직원과 협력업체 30여명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현장에서 KT에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공사비를 요구하는 유치권행사에 돌입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쌍용건설은 KT측에 수 차례 공문을 통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 요청을 호소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쌍용건설 측 주장입니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이 초과로 투입됐습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본 건을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1차 시위 이후에도 발주처가 협상의사가 없을 경우 광화문 KT사옥 앞 2차 시위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KT 신사옥’은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입니다. 2020년 당시 KT에서 입찰 초청을 받아 7개 건설사와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쌍용건설이 최종 공사비 967억원으로 단독 수주했습니다. 약 31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준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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